9. 해상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책임제한 등 원용권 //
이 부분에서 언급될 내용은 선하증권의 이면약관 중 히말라야약관 기재 부분과 같다. 상법
제789조의3[=> 제798조] 제2, 4항은 이른바 히말라야약관을 법문화한 것과 동일하므로 선하증권에 위 약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인
또는 대리인, 실제 운송인등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게 되었다.
아울러 판례는, 상법 제789조의3[=> 제798조] 제4항은 운송물에 관한
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 이외의 실제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
있고, 같은 조 제1항은 이 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
같은 조 제1항에서 말하는 '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'에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상법 제788조[=> 제795조] 제1항은 포함되지
아니하므로, 운송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운송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(대법원
2001. 7. 10. 선고 99다58327 판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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